독도본부,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결을 최초로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행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 넘길 수도 있고 영토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조약이다. 이 매국조약에 대하여 수많은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부장관의 참고의견을 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참고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내려졌다. 이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막다른 위기로 내몰려 이제 영토 상실위기에 와 있다.

헌재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제법이나 해양법에 완전히 문외한들이다. 참고의견을 구하려면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국제법 분야의 권위 있는 주요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구해야 균형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헌재가 결정을 하건 않건 상관없이 조약은 작동한다. 조약은 국제법이고 한일간의 조약은 특수 국제법이므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국익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사항에 헌재가 정치문제의 대리인으로 총대를 메고 나서 문제를 매우 나쁘게 만들었다.

일본은 헌재의 결정을 앞으로 걸고넘어질 것이다.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잘못 내린 결정의 내용이 앞으로 일본과의 교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외교부 해양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나 모든 관련자들이 아무런 식견도 전문성도 없는 헌재의 판결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독도의 안정성을 우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를 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다시 검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헌재의 결정은 해당전문가들에게서 매우 심각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공개적인 학술행사를 통하여 검증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학술행사가 처음이다. 그동안 헌재의 결정에 의견을 표명해왔던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재 결정의 결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자리다.

독도본부는 이런 자리를 통하여 헌재가 비 전문가적 정치적 재판에 좌우되는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독도라는 매우 소중한 영토를 넘겨줄 위험성을 품고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학술행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때: 2005년 12월20일(화) 10시 - 13시
곳: 독도본부 강당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제1주제: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이장희 외대법대교수)
제2주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3주제: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제4주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김영구 려해연구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1. 헌재의 결정은 어업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어업협정에서 일본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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