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대행하는 수입업체와 도매시장 및 도매기능을 갖춘 도매업소, 백화점·대형할인점·기타 체인점 및 재래시장,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과의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 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시는 단속결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위반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0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는 50천원 ~ 10,000천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자료]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연말연시 및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3(생산년도·품질표시, 거짓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추진방향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도정업, 식육점 외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재래시장 중점 지도·점검
시,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로 단속효율성 제고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
Ⅲ. 추진계획
단속기간 : ‘05. 12. 20 ~ ’06. 2. 3
단속장소 :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도정업, 식육점 등
단속반 운영
·시 : 2개반 7명
·구·군 : 자체계획에 의거 단속 실시
단속내용
·국명, 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 농수축산물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과 관련한 수입산의 원산지 변경 행위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산, 시ㆍ군명)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양곡 의무표시사항 확인
- 품목, 품명, 생산년도, 중량, 품종 등 미 표시행위
- 양곡판매시 거짓, 과대, 허위표시 광고행위
위반사항 처리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조사원이 위반사실 적발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
·시료수거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위법임을 고지하고 확인서 징구
·확인서에 기록할 내용
- 농수축산물 적발시 : 인적사항, 농수산물명, 위반수량, 위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국내가공품을 적발하였을 경우
- 판매업체 :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포장재종류, 위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등 필요한 사항
- 가공업체 : 타 품목 위반여부, 과거위반여부, 가공품 연간매출액 확인서, 매출액산정증빙서류, 진술서,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 위반사항 처리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 행위 : 형사입건 및 고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시료수거·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
- 농산물 납품자, 포장자 또는 농산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한 과태료는당해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장이 부과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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