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송 신도시 예정지구의 보상가 상승을 노린 개발행위와 주택신축, 빈 땅에 나무심기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오송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2. 14일 일선 시군과 충북도청의 전직원에게 특별지시하여 투기자와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실질적인 방지 대책의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3년간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지역은 청원군 강외면 11개리(호계, 상정, 공북, 연제, 만수, 쌍청, 궁평, 오송, 봉산, 상봉, 정중리), 강내면 3개리(탑연, 월탄, 석화리), 옥산면 2개리(신촌, 환희리) 등 20.284㎢ 이며,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보상가 상승을 노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 조치된다.
그러나 오송취락지구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제한지역내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위한 경미한 시설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등 경미한 행위 ‣원주민의 일상적 생활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와 함께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감시 등 강력 단속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 명단공개 등 투기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 043-220~4431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