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점에 관해서는 종교재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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