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전국적으로 화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또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화기 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12월 들어 화재발생 추세는 지난 11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18일의 경우에는 16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금년 들어 일일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보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37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 28명, 차량 3명, 호프집 2명, 컨테이너·공장·고시원·다방 각 1명 순으로 대부분이 개인적 공간인 주택 및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15일간) 사망자 발생화재 현황(명)
- 장소별 : 주택 28〉차량 3〉호프집 2〉컨테이너·공장·고시원·다방 각 1명順
- 원인별 : 미상(원인조사중 포함) 24〉방화 7〉화기취급 3〉전기 3명順
- 연령별 : 30·10대이하 각 10〉60대 6> 20대 5〉40대 4> 50대·미상 각 1명順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최근 기온 급강하의 영향으로 난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난로로 인한 화재가 12월 들어 41건이 발생(’05.12.18현재)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22건(116%)이 증가하는 등 난로로 인한 화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는 난로 사용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해와 동일기간 난로화재 발생현황 비교 : 22(116%)건 증가
- 난로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1) 주요 화재원인
-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거나 사용도중 이동할 때
-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2) 화재예방 요령
-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 흘린 기름은 닦아 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해 둔다.
- 석유난로, 버너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둔다.
- 석유난로 위의 주전자 물이 끓어 넘쳐흐르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다.
-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는다.
- 커텐 등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장난을 할 수 있는 물건(성냥, 라이타 등)을 두지 않는다.
- 난로와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 난로의 받침은 열을 전달받는 금속제를 피하여 설치한다.
- 실내에 페인트, 신나 등으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준다.
3) 난로 화재시 조치요령
-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여야 한다.
-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먼저 가스공급을 차단한 후 소화한다.
-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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