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중앙정부(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95.9.1일 공동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보호구역내 주차금지 및 속도제한의 준수율이 낮고,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직무대리 김태승)에서 수행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연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규제조치 준수율 향상 방안, 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지정절차 측면에서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개발계획단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때 연간 38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선사업의 추진절차를 개교한 초등학교는 12단계 개교하지 않는 초등학교는 7단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단계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을 청취를 포함하고 있어 준수율 향상에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준수율향상 방안으로는 시설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종점 표시판을 도입제안, 통합표지판의 내용에 규제시간을 포함, 통합표지판의 크기가 도로폭원에 따라 변동, 유색포장을 지양하고 길가장자리 지그제그 노면표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측면에서는 간선도로의 속도제한은 45km로 상향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대 중대 사고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정 미준수 사고를 포함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표지를 “도로표지규칙”에 포함, 학교장을 명예도로관리원으로 위촉, 통합표지판 및 지그제그 노면표지를 교통안전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유지관리 예산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경기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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