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4.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그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및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고효율·친환경자동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자동차산업 선진국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투입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 및 보급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한국도 그간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뿐만 아니라 상용화 및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했음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보급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산업계의 인식 변화와 우리나라 주력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긴요하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전 및 발전목표, 기술개발 로드맵, 개발 및 보급촉진 전략 등으로서, 하이브리드차는 2010년까지 모터, 변속기 등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의 독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일괄적 기술개발을 실시하며, 연료전지차는 2010년 상용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연료전지, 수소연료 저장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또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성과가 완성차·부품업계, 학계, 연구소 등으로 전방위 확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 관련 전과정을 민간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관련 사업단 및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産·學·硏 합동의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차량 구매자에 대한 가격 지원 및 세제상 혜택 부여,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운행상 우대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이번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으로서 산업자원부는 개발시행계획을, 환경부는 보급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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