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새해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일~90일까지 유산·사산(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12.20(화) 유산·사산휴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의 범위 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유산·사산 보호휴가기간 ♣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는 우생학적 정신장애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에도 부여된다.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만 해당되나,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유산·사산휴가 청구시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산·사산 휴가기간(30~90일)은 여성근로자의 손상된 모체의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설정하였고 그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므로 유산 또는 사산 즉시 보호휴가를 청구하여야 법이 보장한 휴가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06.1.1.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면서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신설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관련예산 41억원 확보)하고 있다.

※산전후(유산·사산 포함)휴가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까지(현재 30일)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기업은 현행대로 3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령 개정 중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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