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KS로 제정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21일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취급,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마시지 마시오’,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물에 넣지 마시오’, ‘질식위험 주의’,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 22개의 안전표지를 KS로 제정함.

그동안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전달되기 어려웠으며,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외국 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2004년에 국제표준(ISO 3864-2)으로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 디자인 원칙’에 따라 우리 문화에 맞는 국제수준의 안전표지를 개발함. 이렇게 개발된 안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한 후, 관련기관 협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이번 규격제정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국제기준에 맞는 그림표지 사용으로 자체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디자인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림표지를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설명회를 가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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