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996년에 제정된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제조 등을 금지하고 특정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수출입규제 등을 규정하였으나, 그 동안 생물무기와 관련된 법체계는 마련되지 못하였음

*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법률임

따라서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무기와 함께 전쟁/테러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생물무기 및 생물작용제(독소)의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 생물작용제(독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독소)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2년의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됨

또한, 전쟁/테러 목적의 생물무기 개발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개정법률안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국(한국 1987년 가입)으로서 동 협약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04. 4. 28일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국내입법을 의무화하는 결의문 채택에 따른 조치임.

*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은 1975년 발효되었으나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53개국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금지협약과 협약의 목적과 체계가 유사하고 입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화학무기금지법을 개정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과 기타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는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되면, 내년 중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바이오산업협회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 및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논의를 위해 12.20일(화) 전경련회관에서「생물무기금지협약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동 세미나에서는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처 및 학계 전문가, 백신 등 바이오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BWC 대응방향 및 관련 입법방안, 생물안보관련 국제적 동향에 대한 발표와 의견교환이 있었음.

산업자원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응경과 및 대응방향을 설명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국제회의 동향 설명 및 2006년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 대해 전망하였음
*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 평가 및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06년 제6회 회의 예정)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관 Hiroshi Yoshikura 박사(전 일본 국립 감염증연구소 소장)는 미국 9. 11. 테러 및 탄저우편테러에 대한 일본의 대처, 그리고 OECD 및 WHO 등의 생물안보(Biosecurity)에 대해 국제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강화조치 사례를 발표하였음

연세대 성백린 교수는 생물무기중 하나이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과 생물무기 금지를 위한 과학자 윤리강령을,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방안에 포함되는 주요 규제내용을, 고려대 김찬화 교수는 입법시 신고 또는 검사의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록 병원균 및 독소에 대하여 각각 발표함

동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내용을 포함하는 국내이행법으로서의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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