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우선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해 협약수역내에서 총어획노력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하기로 하고, 이중 선망어업에 대해 각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내년도 어획노력을 2004년 수준 또는 2001~2004년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난해의 선망어선척수 28척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연승어업에 대해서도 각국이 다음 3년 동안 눈다랑어 어획량이 2001~2004년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99년 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서 채택된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 결의에 따라 과잉어선척수를 보유한 대만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10척을 감척토록 했다.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에 대해 위원회는 협약발효 후 2년이내인 내년 6월19일까지 WCPFC 자체의 검색절차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승선검색절차(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되, 적절한 국내 입법조치, 공해승선검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내년 12월 예정인 제3차 연례회의에서 합의될 때까지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협약수역내 공해상 승선검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협약협상과정에서 조업국과 연안국간 핵심쟁점이 돼왔던 공해상 승선검색제도는 유엔공해어업협정상의 공해상 승선검색제도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내년도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에서의 날개다랑어에 관한 어획노력도 현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선박위치추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및 옵서버 제도, 환적관련 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므로써 신설된 기구로서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참치 과잉공급에 따른 어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업국과 공조해 어획능력을 줄일 수 있는 보존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국제협력과 안치국 02-3674-6994 / F 3674-6996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임기택 02-3674-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