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자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청원군 세무조사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1차적으로 12월말까지 건축물 신·증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지방세를 과세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동산 전매행위 등 불법부동산거래자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고 투기관련자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당이득금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타 개발예정지역에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원종 도지사는 지난 15일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는 사회적 암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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