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을 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 가이드 발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 공제 후 소득세율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이 책자는 주한외국공관, 외국상공인단체, 을근납세조합, 세무대리인 및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되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Download도 가능함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하는 한편「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을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02-397-1440 (국세청) 02-2076-5711 (서울청)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 www.nts.go.kr/eng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영일 02-397-1446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