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도참고자료, 공적자금용어(한마음저축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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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4-10-01 10:4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용어 사용 및 기사 일부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의 정의

ㅇ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에 사용되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는 자금을 말함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ㅇ 이들 공적자금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행된 채권을 그 조달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따르게 됨

ㅇ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공적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02.12.31까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03.1.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사용이 불가능함

* 미국의 경우에도 taxpayers' money를 공적자금이라고 표현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투입 자금의 성격

ㅇ 지난 ‘04.9.20 영업정지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보에서 보험금 지급 등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03.1.1일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은 불가능하며,

ㅇ『예금자보호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에서 납입한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으로 투입하게 됨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정리방식 관련사항

ㅇ 예금보험기금의 투입은 『예금자보호법』제38조의4(최소비용원칙)의 규정에 의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함

ㅇ 이에 따라, 예보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사를 거쳐 최소비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금지급에 의한 청산 및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등의 정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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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부 전상오팀장(75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