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통신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포화상태로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자 기존 가입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최초 가입대리점 또는 직영지점(고객센터)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3~6개월 동안 의무가입기간 설정을 이유로 해지를 제한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달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리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통상 해지신청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화로 해지신청을 하면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이용자들은 이를 팩스로 보내고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지신청시 사업자들은 약관에 따라 해지희망일 이전까지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해지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장기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기간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청구하고 미납시 해지처리를 보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용자 주의사항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이용자들은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해지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고객센터) 및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에도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대금의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요청시 경우에 따라 단말기대금 중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의무가입기간이 전제되었는지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해지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거주이전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스의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지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나 서비스불가지역으로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할인반환금의 납부를 요구하며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가능한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통신위원회는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처리 절차로 인하여,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 및 실제 해지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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