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지난 8.13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개편방안에서 현 금융감독의 큰 틀은 변경하지 않고 재경부/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과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함

구체적으로 금감위-재경부간 역할분담은 일상적인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하고 재경부는 금융위기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사항에 관하여 수행토록 하며, 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상시감시·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양 기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사원과 정부혁신위원회의 개편방안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9.17일 합의안을 마련하였음

* “금감위”는 금감위 공무원조직을 의미하며 금감위의 9인 합의체는 “위원회”로 표기

금번 합의안 도출은 ① 감사원·혁신위가 지적한 적법성, 책임성 및 금융회사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② 금감위/금감원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③ 양 기관의 현 인력규모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업무분담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금감위/금감원간 합의안의 주요골자는

① 금감원은 사실관계 조사·요건확인 등을 수행하고 그 검토내용(안건안)을 내부결재후 금감위에 송부하고

② 금감위는 이에 대해 법적·정책적 판단후 위원회 의결안건을 최종적으로 작성, 부의하는 것임

재경부/금감위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금번 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ⅰ) 금융감독정책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
ⅱ) 감사원이 카드특감시 지적한 바 있는 위법성 논란 해소 ⅲ) 감독업무 프로세스별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서면협의방식을 통해 책임소재 명확화
ⅳ) 기관간 견제와 균형기능이 작동되고 유기적인 협력강화가 이루어져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됨

앞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업무에 임할 것이며 조직·인력 등 내부혁신을 가속화하여 전문성과 감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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