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거래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조치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은행계 3개포함)와 공동으로 설치·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신용카드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104개) 카드결제시 현금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183개)하는 가맹점 총 287개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금년 하반기중)

이들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경비 등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것이 57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부품 구입·수리 등이 43건(15.0%), 공구·기계 등 설비용품구입 관련이 29건(10.1%)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분쟁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탈세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회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 불법임을 인지시켜 적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카드사, 가까운 경찰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피해사례

사례1(거래거절) 대구에 사는 H모씨는 ‘04.7월 말경 금은방에서 돌반지(₩65,000원)를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동 업소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신용카드 단말기 고장은 거짓말로 나타나 카드 결제를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돌반지를 구입할 수 없었음.

사례2(거래거절) 서울에 사는 K모씨는 ‘04.7월경 집앞 도매약국에서 가정상비약 등 380,000원의 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동 업소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방법을 모른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약품을 구입할 수 없었음.

사례3(부당대우) 서울에 사는 K모씨에 따르면 ‘04. 7월경 전자상가에서 LCD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으로 가격 협상 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동 업소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가맹점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57만원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현금으로 구입함

<참고>

관련법규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가맹점 규약(예시)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카드사 준수사항)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