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료 감면제도 대폭 확대
그 주요내용은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 대비0.2%를 일괄 감면하고, 기술평가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0.3%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내용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증추천한 신규거래기업에 대해서는 0.1%의 보증료율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현행 1.0%수준인 기준보증료율을 ‘06년 1.25%, ’07년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금번 제도시행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보는 ‘06년도 신용보증제도 개편예정에 대한 안내문을 마련하여 거래기업과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고액·중견·장기이용 기업의 보증이용 점진적 축소▲부분보증비율 차등화적용(50%~90%)▲보증료율 인상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제도개편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기금 홈페이지와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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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부 팀장 박선근(051-46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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