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번 추가 인정과는 별도로 지난 13일 개최된 제50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시청권 보장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TV’를 사회적 소수대변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추가 선정하였음.
< 추가 선정 공익성 채널 >
- 순수문화예술 예술TV Arte 2005.12.20
- 순수문화예술 CEMTV 2005.12.20
- 사회적소수대변 복지TV 2005.12.13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인정 신청한 ‘예술TV Arte’와 ‘CEM TV’는 지난 8월 30일 공급분야를 변경하여 약 4개월 간 프로그램을 편성해왔으나 공익성 채널 선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실적이 부족한 바, 우리 위원회는 제50차 전체회의(12.13)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운용 심층 분석 및 향후 프로그램 운용계획에 대한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직접적인 의지를 확인하였음.
아울러, 2개 신청인으로부터 향후에도 해당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유지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하였음.
공익성 채널 운용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는 총 9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8개 이상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1개 이상의 공익성 채널을 송출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됨.
공익성 채널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 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익성 채널 선정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프로그램 편성의 적합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정의 준수 여부, 방송프로그램의 확보 및 공급 능력, 경영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공익성 채널 선정 심사 기준 마련
·또한, 旣선정된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도 해당 공익성 방송분야 편성유지 미이행 및 불법광고 송출 등 위법행위 확인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 공익성 방송분야 점검, 조정 및 운영제도 개선
·인정 분야 및 채널 수 등 현 고시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성 방송분야 선정기준 및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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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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