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6일 공익성 채널 인정 당시 미선정된 2개 공익성 방송분야(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의 공익성 채널 추가인정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였음.

또한, 금번 추가 인정과는 별도로 지난 13일 개최된 제50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시청권 보장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TV’를 사회적 소수대변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추가 선정하였음.

< 추가 선정 공익성 채널 >

- 순수문화예술 예술TV Arte 2005.12.20
- 순수문화예술 CEMTV 2005.12.20
- 사회적소수대변 복지TV 2005.12.13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인정 신청한 ‘예술TV Arte’와 ‘CEM TV’는 지난 8월 30일 공급분야를 변경하여 약 4개월 간 프로그램을 편성해왔으나 공익성 채널 선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실적이 부족한 바, 우리 위원회는 제50차 전체회의(12.13)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운용 심층 분석 및 향후 프로그램 운용계획에 대한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직접적인 의지를 확인하였음.

아울러, 2개 신청인으로부터 향후에도 해당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유지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하였음.

공익성 채널 운용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는 총 9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8개 이상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1개 이상의 공익성 채널을 송출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됨.

공익성 채널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 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익성 채널 선정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프로그램 편성의 적합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정의 준수 여부, 방송프로그램의 확보 및 공급 능력, 경영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공익성 채널 선정 심사 기준 마련
·또한, 旣선정된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도 해당 공익성 방송분야 편성유지 미이행 및 불법광고 송출 등 위법행위 확인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 공익성 방송분야 점검, 조정 및 운영제도 개선
·인정 분야 및 채널 수 등 현 고시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성 방송분야 선정기준 및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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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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