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정관세 적용을 받던 냉동새우(Black tiger)에 대해 국내산 새우와 차별화돼 상호 경쟁대상이 아니고 현 조정관세가 기본관세에 근접해 있어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위원회는 또 냉동홍어, 냉동꽁치, 냉동 오징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3~7%p 인하했으며, 활뱀장어, 활민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외국과의 통상마찰소지 방지,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를 축소했으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정관세의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신규품목의 경우 불수용 원칙에 따라 새로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품목의 경우에도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일률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조정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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