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2월 22일자로 고시하였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으로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이상인 181개사('05년 168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4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대상임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800억원이상) 및 도급하한의 최고액(84억원)은 전년보다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는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으로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도급하한의 최고액도 국가개방규모의 변경고시에 따라 전년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 실적평가액 적용율을 상향(60%→75%), 경영평가액 적용율은 하향(100%→90%) 조정
※ SDR對 환율고시(재경부,‘04.12.31) : 1SDR=1,683.53원 [종전 : 1,629.9원]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 등 24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4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이상, 8,400억원미만인 15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고시일부터 2006년도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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