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공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제(중간정산제 포함)가 적용됨

※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의 요구 +사용자의 승낙 → 퇴직금 정산 지급

소위,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바,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간 지도해 옴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 이러한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함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기로 함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도 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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