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식약청에서는 성기능강화관련 부정유해물질인 호모실데나필(2002년), 홍데나필(2003년), 아미노타다라필(2004년), 슈도바데나필(2005년) 등을 세계최초로 규명을 하였고 유통금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국제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우리나라 KFDA의 분석기술능력이 국내외적으로도 세계최고임이 재입증되었으며, 관련 분석기술정보 및 표준품 등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중 성기능강화관련 부정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데나필을 변조한 합성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보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동 물질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을 변조한 신종 부정유해물질임을 규명하고 12월20일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거쳐,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물질임과 함께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질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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