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12.22 국세청(청장:이주성)은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60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개하였음

*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룸 ☞ 알림마당 ☞ 국세청 공고 제2005-18호

또한 2004년 공개자 1,101명중 공개 후 체납액의 30%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하되 공개요건이 진행중에 있는 975명은 재공개하기로 하였음

명단공개 항목

-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

2005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 2005년 4월 22일 제3회「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공개기준에 해당되는 1,285명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 결정

* '04년 기공개자에게도 재공개대상임을 알려주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해 함께 통지

- 2005년 12월 15일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최종 공개자 1,160명을 확정하였음

명단공개 효과

- 공개후의 기업 이미지 하락, 금융차입 곤란 등에 따른 새로운 체납발생 억제
-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이후 438명 866억원 현금징수
- 9건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확보

명단공개제도 지방세 및 관세 분야로 확산

- 2004년 10월 22일 국세청이 사상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후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호응이 좋아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 각 국회 심의중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이기철 02-397-1516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