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만금사업 관련 Q&A
1. 새만금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은?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28,300ha)와 수자원(연간 10억톤) 확보, 배후농지(12천ha) 침수해소, 방조제 도로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관광촉진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
○ 규 모 : 40,100ha(내부간척지 28,300ha, 담수호 11,800ha)
○ 시행자 : 농림부(공사대행:농업기반공사, 보상업무위임:전북도)
○ 방조제 총사업비 : 2조 1,604억원
※ 내부개발비(농지기준) 1조 3,152억원 포함시 3조 4,756억원
'70년대초 예정지 조사후 '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시행준비를 본격화하여, '86~'91기간중 경제성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고시, 주민동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등을 거쳐 방조제공사 착수('91) ⇒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과
1970~1980년초
- '67~'68 한발 극심
- '80 냉해 ⇒ 쌀 흉작
○ 서남해안간척예정지 조사(70년대초)
○ 새만금 시행논의 본격화(80년대초)
1986~1991
○ 경제적 타당성 분석('86~'88)
○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89~'91)
○ 고시 및 주민동의('91)
○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91)
○ 방조제공사 착수('91.11월)
1999~2001
- 시화호 수질오염('96)
- 환경단체('98) 및 전북도 ('99)에서 공동조사 요구
○ 민관공동조사('99.5~'00.6)
○ 정부관계기관 추가 대책마련
('00.8~'01.5)
○ 해외 갯벌보전·간척현장 조사('01.3)
○ 공개토론회('00.9~'01.5)
* 국회, 학회, 시민단체, 언론등 주관 7회
* 국무조정실·지속가능위 공동주관 3회(3일)
○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 결정('01.5)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001~현재
○ 환경보전대책 점검·평가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중 (국토연구원)
2. 지금까지의 방조제 공사 진행상황은?
'91~'05기간중, 1조 8,983억원을 지원하여 방조제 총 33km중 2.7km(2개구간)를 제외하고 모두 막은 상태이며, 배수갑문 2개소 중 1개소는 완공하였고, 1개소는 마무리 단계
개방구간 2.7km는, 연중 조위차(潮位差)와 조석량(潮汐量)이 적은 '06.3.24~4.24기간중 끝막이공사 예정
3. 배수갑문 규모와 공사진행상황은?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유입되는 홍수배제를 목적으로 배수갑문 2개소 계획(만경수역의 한시적인 해수유통에도 활용 예정)
○ 총 문짝수 : 36개(가력배수갑문 16개, 신시배수갑문 20개)
※ 1개의 통로에 바다측·호소측 양측에 문짝 설치
○ 문짝 총무게 : 1만 6,686톤
○ 문짝 1개당 규격 → 5층 아파트 1동의 규모
- 바다측 : 폭 30m, 높이 15m
- 호소측 : 폭 30m, 높이 12.5m
○ 방류량 : 초당 1만 5,862톤 → 소양댐 방류량(5,500톤)의 3배
가력배수갑문은 '03년에 이미 완공되었으며, 신시배수갑문은 금년 완공목표로 마무리 단계
⇒ 사업 중단시, 대형 배수갑문 무용 지물화
4. 개방구간 2.7㎞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의 문제는?
현재 개방구간의 상태
○ 사업시행전보다 5배정도 증가한 초당 5m정도의 빠른 바닷물이 유출입(1일 4회)
○ 바닥에는 돌망태(철선 + 돌) 시공 완료
※ 돌망태 : 방조제 끝물막이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방구간 지반유실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장기간 방치시 예상되는 상황
1) 바닥보호공 돌망태 철선이 부식 → 이완 → 마모로 돌이 분리되어 유실
-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보강 공사를 시행해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2) 바닥보호공 돌망태 밑은 연약지반(깊이 34m)으로서 유속 0.5m/sec 이상이면 세굴 발생
- 현재 유속이 5m/sec로서 유실이 불가피하여 안전관리 어려움
3) 인접 방조제 함몰·붕괴 우려
⇒ 해일·태풍 내습시 방조제 피해 가속화
5. '06.3월에 끝막이공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는 1일 조석량 72억톤(소양댐저수량 29억톤의 2.5배)에 달하고, 육지에서 20km떨어진 심해 난공사로서, 조위특성과 태풍내습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공정계획이 필요
개방구간(2.7km)에는 빠른 바닷물이 왕래하고 있으며, 연약지반(30m)위에 한시적 유실방지를 위해 '95년 바닥보호공(돌망태)을 설치했으나, 10여년이 경과되어 부식에 의한 이완 등 발생
* 바닷물 초당 속도 : ('91) 1m → (현재) 4~5m → (끝막이시) 7.15m
끝막이공사는 바닷물 흐름과 조위차가 적은 3월이 적기이며, 태풍·파랑 등에 대비 흙쌓기·돌붙임 등 보강공사 조기 시행 필요
○ '06.3월 끝막이공사 미시행시 끝막이공사의 1년이상 연장이 불가피하며, 토석유실등 추가적인 환경·경제적 손실 발생
끝막이공사 실패시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뿐만 아니라 재시공 성공 여부도 불투명
○ 토석 및 기초지반 유실로 인해 인근 어장 등 황폐화, 재시공 토석확보 곤란, 막대한 추가공사비 소요, 손해배상 문제 발생
따라서, 대형 난공사의 성공적 추진, 재정낭비 방지 및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06.3월 끝물막이공사 추진 불가피
6. 매립면허 취소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매립면허 취소후 「현장방치시」
○ 그간 축조해 놓은 흙과 돌이 유실되어 인근 어장과 해수욕장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크고, 선박 안전사고도 우려
○ 방조제 내측의 갯벌도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어 유지되기 어려운 등 새로운 해양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환경재난)
○ 또한, 기투자된 1조9천억원의 막대한 비용낭비, 당초 기대했던 「우량농지와 수자원, 배후농지 침수해소, 교통·관광개선」 등 여러 사업효과를 포기
○ 배수갑문 문짝 등 대형시설이 쓸모없게 흉물로 남게 되고, 전북도민들의 반발 등 사회적인 혼란 우려
매립면허 취소후 「원상회복시」
○ 깊은 바닷물 속에 박힌 돌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
○ 토석·갯벌유실 등 환경피해, 사업효과 포기, 기투자비 낭비 및 대형시설물의 방치 등 현장방치시 문제점이 그대로 남게 됨
매립면허 취소후 「대안 채택시」
○ 새로운 대안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분석, 인가, 설계, 시공계약 등을 시행하는데 최소 2∼3년이상 소요되며, 유실피해가 상존하는 현장을 장기간 방치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 발생
※ 한편, 환경단체의 대안인 교량건설등은 경제성 결여, 토석·갯벌 유실 등 환경피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막대한 비용 소요 등 정부로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것들임
7. 정부의 순차개발방침 결정과정은?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99년부터 2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
○ 환경단체('98.7, 녹색연합) 요구 및 전북도('99.2) 건의를 수용, '99.5~'00.6월까지 민관공동조사 시행
- 위원은 총 30인으로서,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단장 1, 민간 20, 정부측 9)
· 민간전문가 20인의 50%인 10인은 환경단체에서 추천
- 수질, 갯벌·해양, 경제성 등 3개분과로 구성·운영
· 분과회의 28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등 총 39차례의 회의 실시
- 위원별(민간위원) 조사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계속시행이 필요한 지에 대해 개인별 견해(조사단장 제외)를 제시
· 계속 시행 18인, 유보적 입장 2인, 중단 9인
- '00.8월 조사단장은 공동조사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
정부는 공동조사 보고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검토 및 대책 추가, 공청회 등을 거쳐 '01.5월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을 결정한 후 2년간 중단했던 물막이 공사를 재개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 공동주관으로 3일간 공청회를 실시하고,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
8. 순차개발 방식이란?
①방조제공사 재개, 내부간척지는 ②동진지역(13천㏊) 우선 개발, ③만경지역(15천㏊)은 적정수질 확보시에 개발
'01~2011기간중 만경강·동진강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새만금호 내부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추진
※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비는 새만금사업이 있건 없건 하천수질 유지 차원에서 지원
9. 정부방침 결정이후 수질대책 추진상황과 만경강의 수질현황은?
정부방침 결정이후 수질대책 중점 추진중
○ '01.5월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 결정이후 수질대책비 확대
* ('00) 917억원 → ('01~'05 연평균) 1,135억원
○ 전북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성사('04.8월)
○ 학계등을 통한 수질개선기법 추가개발 연구용역도 시행중
○ 마을하수도 및 하수고도처리 등 신규대책을 추진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용담댐 물유입, 비료사용량 감축, 축산업 집단화 등 수질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건도 변화
⇒ 총리실에 민관공동으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대책 추진상황을 연 2회씩 점검·평가중이며, 동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02~'04년 연속해서 「정상추진」된 것으로 평가
만경강의 수질 대폭 개선
○ 시화호 오염이 있던 '96년의 수질보다 절반 이하로 개선된 상태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96) 10.7ppm → ('04) 4.1ppm
- T-P(총인) : ('96) 0.892ppm → ('04) 0.391ppm
○ 수질대책을 본격 추진한지 4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2012년의 예측수질을 이미 초과 달성했거나 근접한 상태
- 2012년 예측수질 : BOD 4.4ppm, T-P 0.356ppm(호소 0.103)
- '04년 수질 : BOD 4.1ppm, T-P 0.391ppm
※ 동진강은 현재 3급수 수준 유지
10. 그동안 정부측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부측은, 증인신문과 방대한 자료등을 통해 매립면허의 타당성과 수질대책의 실현가능성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 국내외 전문가 7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5차례 증언
○ 16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545쪽, 증거서류 212종류 제출 등을 통해, 원고측 주장의 부당성과 친환경개발방향을 제시
○ 서울대 이태호교수에 의한 경제성 감정도 추진
○ '05.1.12 재판부 주재 토론회에서 수질보전 가능성 및 방조제 중단시 유실피해 및 안전문제 등을 집중 부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 12차례에 걸쳐 상세한 항소이유서·답변서(준비서면 본문 600여쪽) 및 동영상·사진첩(항공·육상촬영) 등을 제출
○ 11.28일 변론 재개시, 파워포인트(94쪽) 및 동영상, 그간의 주장을 요약한 준비서면(100여쪽) 등을 통해, 원고측 주장의 부당성과 매립면허의 타당성을 피력
< 참고 >
새만금사업관련 소송진행 경과
'01.8.21 : 환경운동연합(조경훈 등 3,539인)은 새만금사업의 무효 및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
'03.6.12 : 행정소송과 관련,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03.1.30 : 헌법소원 「각하」 판결(헌법재판소) → 정부측 승소
* '01년 정부방침은 사업목적 변경없이 친환경적으로 보완한 것으로서, 원고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03.7.15 :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 7.16일 농림부 즉시항고
'04.1.29 : 집행정지 결정 취소판결(서울고법) → 2.5일 원고측 재항고
'05.1.12 : 집행정지관련 원고측 재항고심 소 취하
⇒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서울고법의 결정(정부측 승소)으로 확정
'05.1.17 : 행정소송관련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05.2.4 : 행정소송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1) '91년 매립면허 무효확인 → 「기각」
2) '01년 정부조치계획의 취소 → 「각하」
3) '01.5월 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처분(민원회신) 취소청구 → 「인용」
※ '01.3월 환경운동연합은 '91년 매립면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고, '01.5월 농림부는 매립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과 친환경사업 추진 협조를 당부
→ 서울행정법원은 농림부 민원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환경단체의 청구를 인용
⇒ 2.19일 원고측 항소(무효부분), 2.21일 피고측 항소(취소부분)
'05. 7.27 : 환경운동연합은 진행중인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만 달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
※ '05.5.27 민원서 제출, '05.6.10 농림부 민원회신, '05.7.27 소송 제기
'05.12.21 : 행정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1. 앞으로의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은?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하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단체 의견 수렴
○ 개방화 시대 경쟁력을 갖춘 집단우량 농지 조성
○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경제성 확보 및 실현이 가능한 방향에서 지역발전과 국익을 감안한 일부 타용도 개발방안도 검토
○ 환경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질등 환경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
○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대책의 적극 추진 및 점검·평가
○ 수질모니터링결과 공개 등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
○ 모니터링 과정 등에 환경단체 등 동참
◇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
◇ 수질등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 우려 불식
◇ 당초 매립목적인 농지조성·용수개발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익·지역발전 차원에서 다각적 토지이용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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