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내년부터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전체 보험료 중에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20%인 14억원(도비와 시군비 7억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돼오다 지난해부터는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과종으로 확대 실시돼 오고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이나 우박을 주된 계약으로 하고 서리나 집중호우, 태풍·호우시 과수나무 피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대상 과종의 최소 가입면적이 450평 이상이고 매년 3월중에 농가의 과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운영비로 구성돼 있는 데, 이 가운데 운영비의 경우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순보험료는 국고와 농가에서 50%씩 부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경영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상 과수 재배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도내 2만4549 대상농가 가운데 21%인 5198호(면적으로는 대상과수 재배면적 1만1001ha의 32%인 3516ha)가 가입했고 이에 따른 총 보험료는 133억6700만원(국고 78억9300만원, 농가부담 54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보험가입을 확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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