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기존의「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통합관리 되어 제정되었다.
밀렵밀거래 단속은 한약재상, 철물점, 건강원, 총포사 1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동별 사업장에 대하여 8명 2개조의 단속반에 의하여 불시점검과 각 동에 거주하는 주민인 명예환경통신원 41명에 의한 불법포획 감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양서, 파충류를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밀렵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포획,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자(제9조)와 야생동물 포획도구의 제작, 판매, 소지, 보관(제10조)에 대하여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덕양구는 금년에 수리부엉이와 도요새 같은 희귀종을 포함 11종 24마리의 야생동물들이 탈진 또는 부상으로 발견된바 있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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