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21일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2년 7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의해 오후 8시로 2시간 늦춰졌던 야간가산시간대 적용을 오후 6시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진찰료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두시간 늦췄던만큼 재정안정화가 이룩된 마당에 당연히 본래대로(오후6시)원상회복 해야한다고 요청해오고 있다.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변경은 2002년 건강보험재정이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의약계가 공동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의한 사항이다.
병원계는 하지만 2004년 건보재정 1조 5천억 흑자가 달성되고 2005년에도 1조 8천억원의 흑자가 추계되는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못지 않게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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