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특허청(청장 김종갑)과 미국특허상표청(청장 Jon Dudas)은 12월22일(목) 미국특허상표청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정을 서면교환에 의해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국제특허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 출원인이 지정가능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뿐이었다.

금번 업무협정 체결은 지재권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재권 최강국인 미국의 지정을 계기로 한국특허청은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은 물론 개도국 특허청과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IPEA :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및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의 약자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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