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시행시 자원 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05. 7. 1부터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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