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증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5% 감소해
성남시 안내에 따르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기 15%에서 10%로 감소했고 1종 수급권자의 경우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5개 항목의 의료급여비용 중 중증진료등록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해(100%⇒10%)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줄어들었다.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는 주요 질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등록절차를 마친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이다.
특히 등록신청 유예기간인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소급 적용 실시되며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받게 된다.
본인부담률 조정 적용기간은 ▲‘암’은 암으로 확진돼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5% 추가 지원된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이며 30일의 기간산정은 진료비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을 적용하게 된다. 또 재 수술시는 재 수술일로부터 30일 추가 경감된다.
대상자는 병의원을 통해 중증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사회복지과(☎729-4040~3)나 각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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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4043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