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부동산 제도개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때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실거래가 신고 관련 세제 및 등기제도도 변경되는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취득세2%→1.5% 등록세2%→1%)하고,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며(2006년 : 비사업용토지에 적용, 2007년부터 : 모든 부동산에 적용) 새해 1월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격이 기재된다.
청주시관계자는"본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시험운행을 거쳐 중개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를 선정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신고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여부 등을 시험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곤란하던 종전의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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