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18개 유관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상관측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표준화에 관련된 시책·확립사업·제도의 확립 발전, 기상관측방법, 관측업무종사자 교육, 최적 관측환경유지, 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 개최된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와 3차례의 ‘산·학·연 설명회’를 거쳐 완성한 ‘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과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에 대해 최종 검토와 심의를 하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된 ‘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과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기상청장 고시사항으로 제정된다.
특히 정부의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으로 구축한 기상청과 18개 유관기관의 5,062대 기상측기와 관측환경 DB로 구성된 웹기반의 ‘국가 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연도 있을 예정이다.
※ 기상관측표준화위원 : 청와대 NSC,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장급(간사 : 기상청 관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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