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15개 업체 추가 선정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2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주)엘지화학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는 관세청이 성실한 모범 납세자 및 수출입물류업체에게 일정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한 업체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번『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부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분야 외에 수출입물류의 안전성 확보에 공이 큰 업체(보세창고, 보세공장 등)를 물류분야로 추가하여

총 61개의 신청 업체 중 납세분야에는 (주)엘지화학 등 9개 업체, 물류분야에는 (주)화인통상 등 6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22일 오전 관세청장 주재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관세행정상 각종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데, 대표적인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우대조치기간 : 2006. 1. 1~2007.12.31)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주요 우대조치>

<납세분야>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대폭 축소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관련 세무조사의 면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시 제공하는 ‘신용담보’ 한도 확대
<물류분야>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면제
선정업체에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대폭 축소및 검사권한 위탁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세관의 점검·감사 면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심사정책과 강태일 사무관 (042)481-7892, (010)6271~6951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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