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가 22일 개정됨에따라 앞으로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남북한간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는 한국해운조합내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고, 센터는 운송을 희망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모집해 응모한 선박 중에서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함께 선박의 운항기간을 정기선은 1년, 부정기선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선박투입 시 항차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 남북한간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방했다.

아울러 남북해상수송센터의 추천을 받은 선박이 남북간 운항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토록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지난 10월 개소한 남북해상수송센터에 남북운항 선박에 대한 추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센터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돼 남북항로에 국적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지만, 남북항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선별하고, 무분별한 선박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화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소량화주가 운항선사 선택 시 선사간 경쟁에 의한 운임저하를 유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 고시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북 지원물자만을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일반적 제한) 남북항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화주와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한) ①남북항로에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정기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은 동일 항로에 2개 사업자 이내로 제한하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일전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이용자 편의에 적합한 운항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한) ①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한국해운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수준을 고려할 수 없다.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3. 그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화주는 한국해운조합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은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초 추천선박을 포함하여 10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남북항로에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 제1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기간은 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1년,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6월의 범위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③운항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절차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절차의 간소화)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선박을 남북항로에 운항하고자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적합한 선박이 없다는 한국해운조합의 문서를 첨부하고 외국적선을 용선하여 남북항로에 운항하고자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추천선박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갈음한다.

부칙<2005. 12. 2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남북항로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당해 화물에 대하여 이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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