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12월22일(목) 미국특허상표청장 Jon Dudas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특허청이 미국의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04년: 43,400건)인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EPO)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특허청으로서는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지난 10월 우리 특허문헌이 PCT 국제조사기관의 필수문헌(minimum documentation)으로 인정받은 것과 함께,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특허문헌의 PCT 필수문헌 인정 :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기술선진국 특허자료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시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05.10 한국특허문헌이 그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되어, PCT 필수문헌으로 포함됨.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재권 규모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7위, 미국에 대한 외국의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에서도 특허생산성(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 세계 2위, 내국인 특허획득건수 4위를 차지하는 등 지재권 분야는 명실공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금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최강국인 미국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현수 042-481-5064
정책홍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011-9404-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