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12월 29일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2006년 1월 1일에)공포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6년 1월 5일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서 “재산등록대상자의 등록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심사대상을 확대함.
2. 시세감면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적극 제고하려는 것임.
3.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
-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5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4.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지역 디자인산업의 창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강남구 대치동소재 ‘서울무역전시장’을 중소기업지원시설로 관리하는 한편, 동 시설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우리시와 외국도시와의 교류헙력 및 경제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적 활동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지원대상도시는 우리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시장이 우리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로 한정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인·단체 등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과 외국도시의 재난·재해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으로 함.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은 1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6.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중구 장충동 2가 128’에서 ‘중구 예관동 70-27’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7. 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및 모·부자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업훈련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8.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을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에 대하여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함. 종전에는 관람권사용료수입이 입장료수입보다 많은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수거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육경기를 위한 전용사용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수거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9.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 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우리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ppm)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CFU/㎥)일산화탄소(CO, ppm)
지하역사지하도상가140 이하1,000 이하100 이하-9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대합실
철도역사의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도서관 · 박물관및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140이하1,000 이하120 이하-9이하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이하900 이하100이하800 이하9이하
실내주차장180 이하1,000 이하120 이하-20 이하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시기
- 신규시설 : 조례공포후 6월 경과후 적용
- 기존시설 : 조례공포후 3년 경과후 적용
담당부서 : 대 기 과 3707-9531,백 수 현
10. 도시공원조례 (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수탁자 선정을 도모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의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공원 시설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를 변경함으로써 질 높은 수탁자선정을 도모하고자 함. 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입장료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시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만 그 위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도록 하되, 그 연장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도록 함.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구청장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건설규모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수”의 판정기준을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종전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만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건설규모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12.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우리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주요시책 및 빗물관리시설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시장은 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명·위촉하는 자로 함.
13.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에 간이매점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동 간이매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4. 건축조례 (개정)
·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기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개공지등 및 일조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건축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외의 지역에서 맞벽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층수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되는 복합형상가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기준을 정함.
15.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2005.8.4)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16.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양천구·노원구·강남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그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1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타 자치구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기금의 사용용도인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비·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함.
18. 수도조례 (개정)
· 개정이유
가정용 수용가에 대하여 1년주기의 검침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먹는 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근거·검사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1년간의 수도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급수업종변경 및 정상계량이 곤란한 경우에의 수도요금 산정방식을 각각 규정함. 상수도요금의 전자적 고지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고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먹는 물의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검사에 대하여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영업용으로 급수업종을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용으로 이를 분류함으로써 공공적 성격이 강한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함.
19.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조 례 안>
20.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청소년의 국제감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영어마을을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송파구 풍납동 281-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강북구 수유동 산32 외)”로 정하고, 이용대상을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함. 이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반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함.
21.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자격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함.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
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의장으로 재직한 자를 동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그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2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 칙 안>
24.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비영리공익단체·교수 등이 학술연구·행정감시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5.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함으로써 영향평가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실제로 교통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개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주요내용
종전에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종전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에 따른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제출기한을 그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람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종전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의 제출의견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종전에는 주관구청장은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결과와 공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만㎡이상 10만㎡미만인 때에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종전에는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7만5천㎡이상 15만㎡미만인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골프장의 규모가 18홀 이상인 때에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6.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과오납된 징수청산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퍼센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체납된 청산금에 대한 징수이자율(연10퍼센트)과 형평을 도모하고, 과오납된 교부청산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7.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 물재생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김 영 성 법제심사팀장표 우 현02-731-6162 담 당 자김 소 영02-731-6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