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용료 조정은 시 조례 및 '장시시설 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재 원가의 30% 수준에서 원가의 40% 정도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용원가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개선 반영, 수익자 부담원칙, 수도권 등 타 자치단체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이번 요금조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된 요금은 현수준(화장 무료, 납골 십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여 저소득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적용은 일반시민의 50% 수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납골관리비는 납골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연친화적인 산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장사시설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사시설 사용료 조정 주요내용
구 분//현 행/조정안/비 고
화 장
원 가 230,979
관 내 50,000/ 90,000
관 외150,000/300,000
납 골
원 가 588,120
관 내120,000/200,000 최초 15년
관 외200,000/600,000 최초 15년
납 골 관리비
관 내(신설)100,000 5년기준(산골장려)
관 외(신설)180,000 5년기준(산골장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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