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자체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찜질방, 의료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지방정부 최초로 최고 20%까지 강화된『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2월 29일 공포한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5.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입주전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측정·공고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 기로 했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한 조례제정

16개시설군 4개항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기준 강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2004.5.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만 적용되었던『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지하역사, 찜질방, 국공립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16개 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개항목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11개 시설군의 미세먼지농도는 현행 150㎍/㎥에서 140㎍/㎥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되고,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4개 시설군의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강화되며,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는 200㎍/㎥에서 180㎍/㎥으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적용시기는 신규시설의 경우 2006.6.30일 부터
강화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노후 환기시설 유예기간내 개선필요/신규시설 준공전 설치 요망
기존 시설중 환기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환기량이 부족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이 적용받는 시설은 준공전에 강화된 기준에 맞는 충분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초과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유지기준은 소유자 등이 오염도검사(자가측정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를 년 1회 실시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2005.11.30일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 45개(전국)

2. 신축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후 입주3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 해야
최근 신축아파트에 입주시 건축자재와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피로, 두통, 현기증, 집중력 저하 등과 같은 새집증후군이 대두되고 있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4.5.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후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6개 항목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한다.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6년부터 적용대상 공동주택 발생/입주민 관심 필요
서울시에서는 2004.5.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가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공자의 공기질측정 및 공고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도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의무사항과 오염물질 검출농도가 권고기준(‘06.1.1시행예정)에 맞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환경국 대기과 과장채 희 정 3707-9530생활공해팀장김 재 민 3707-9542 담 당 자백 수 현 6321-41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