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주성)은 금년 한 해 동안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동산투기 혐의자 중 세금탈루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행정역량을 집중한 바 있음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번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사회적 탈세심리에 편승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의 자영사업자에 비해 실제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특히 이번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자영업자란 사전적으로는 “사업 등을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경영하는 자(Self-management)로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회사가 아닌 단독 경영사업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대응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 동안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신용카드 거래 확산과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표도 상당히 양성화되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세청은 99년부터 과세의 근거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즉 「과세자료 Infra」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신용카드, 현금카드, 지로 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과세자료 Infra」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과세자료 Infra」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일부 업종·유형·집단·지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특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범죄라는 의식 없이 과거의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탈루한 세금으로 일부는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봉급생활자와 대부분의 자영사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 예를 들면,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정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연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15.5%에서 ’04년 41.7%로 약 3배나 증가(과표양성화와 관련없는 금액을 포함한 단순증가비율)하는 등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특히 한식, 양식, 일식 등 일반음식점은 신용카드 사용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일반음식점의 ’04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약 82% 정도나 되는 등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음

반면,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체, 웨딩관련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일부 전문직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시 5~10% 정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과세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공격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룸싸롱, 나이크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는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여 외상 및 현금결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노출되자 신용카드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봉사료로 허위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

의료업종의 경우에도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보험진료가 많은 병과는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의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과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함으로써 세금탈루가 상당한 것으로나타나고 있음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은 자영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와주는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상담시 납세자가 탈세를 쉽게 하도록 구체적인 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허위증빙임을 알면서도 허위장부를 작성해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탈세의 온상인 자료상의 매개역할까지도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탈세가 잔존하고 있으며, 현금을 선호하는 거래관행이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세근거를 남기지 않는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

특히,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통신자료에 대한 조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는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음

최근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근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과세가 시급한 국민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적으로 선정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및 탈세정도를 측정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 할 업종, 유형, 지역, 집단 등의 선정시 반영할 것임

※미국의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와 유사하게 운영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의 조사결과와 앞으로 있을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표적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선택적인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자료상과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부실 사업자를 수임하고 불법거래를 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 이른바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ATP:Aggressive Tax Planning) 혐의가 있는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 조사대상 : 422명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를 수임하여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조 또는 부추기거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 25명
○무자료거래와 현금매출분 신고누락이 많은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자 : 40명
○대자산가가 주로 운영하는 호황업종이면서도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 21명
○호화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업종이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 : 43명
○웰빙관련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 16명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 42명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 : 27명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원 : 17명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 병과 : 25명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아주 적게 신고하는 변호사 : 38명
○명의위장과 봉사료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 33명
○입시학원, 고시학원, 어학원 등 전문학원 : 10명
○위장 수출 등을 통한 영세율 부정환급자 : 16명
○소규모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축사 등 부동산관련업종 : 29명
○무자료거래가 많은 식·음료 도매업체 : 15명
○탈루혐의가 큰 서비스업 등 기타 자영업자 : 25명

□ 조사착수 : 12.22(목) 전국 동시조사

조사기간 : 세무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사업자의 ’03.1.1~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제세 탈루조사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과 아울러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예치)

아울러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향후계획

’06.1~2월중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신고 때마다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성실납세정도를 업종·유형·지역·집단별로 정밀 검증한 후 세금탈루가 심각한 대표적인 업종·유형·지역·집단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임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 등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거나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아울러 불법사실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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