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개정안’ 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가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지난 19일에 발표했다.

건치는 개정안의 입법 발의 후 심도 깊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과반수의 찬성의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건치 견해에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열악한 구강보건의 현실로 인해 건강보험(외래)에서 전체질병 중 수진건수 상위 10개를 선정되는 등 진료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불사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살림과 녹색평론 등 일부 환경단체에서 여전히 수불의 위해성과 안전성에 문제를 거론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지적하면서 "위해도와 위해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법안 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공인된 기관에서의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치는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구강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의무화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감대를 나타내고, 다만 "주민의 자치와 절차적 적절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건치 검토 보고서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불사업을 비롯한 제반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에는 아직 주체과 의견수렵의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론조사을 통한 의견수렵과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형식이나 방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큰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충분조건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치아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3.3개로 OECD 선진국의 평균인 1.2개보다 많으며, 세계평균치가 1.7개이므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충치를 경험한 12세 아동은 100명당 76명이며, 75세가 되면 100명당 96명이 충치를 경험한다.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 중 약 80%가 충치이다.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 중에서 55-64세에서는 평균 7개씩, 65-74세에는 평균 12개씩, 75세 이상에서는 18개씩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약 3/4은 이미 틀니를 하고 있거나 틀니를 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개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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