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회에는 사업수행주간사로 선정된 LG CNS를 비롯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한 하늘정보, 인터젠컨설팅, 인터웹 등이 참석하여 G4F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동주관부처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법무부(출입국정책추진단) 및 노동부(외국인력고용팀) 등 3개 부처 관계관과 외국인투자 및 고용업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는 KOTRA(Invest KOREA) 및 중앙고용정보원 등에서도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음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각종 생활 및 경영정보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정보 연계가 곤란하고, 또한 단순민원처리를 위해서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외국인 및 투자가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음
지난 해 처음 실시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등 중장기계획 설정에 이어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차사업이 완료되면,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및 출입국·체류관련 민원참고서류 발급 등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가에게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단일접점이 구현되며, 아울러 외국인 인적사항 표준 DB 공동활용 및 행정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외국인 정보 통합·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외국인관련 행정의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
향후 본 사업은 2단계에서 공공부문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임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출입국·체류 및 외국인 고용·취업 등 관련정보와 지원프로그램을 통합·구축함으로써, 외국인 및 투자가에게 국내 투자환경 및 산업여건, 한국내 생활편의정보의 제공, 출입국신고 및 체류에 관한 각종 정보와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고용·취업 관련정보를 단일 포탈시스템 에서 활용토록 하고, 온라인 민원처리접수·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외투기업 고충 상담처리를 전문지원기관과 연계처리하게 되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민원 및 상담 등의 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될 예정임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종합지원(G4F) 포탈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스템 구축,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짐
G4F 포탈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외국인 생활정보 및 산업·투자정보, 출입국·고용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오프라인을 통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발급되는 민원서비스 중 출입국·체류 및 고용·취업 민원 서비스의 일부를 해당부처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화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밖에 온라인 설문, 상담, 커뮤니티, 개인화 맞춤서비스, 지원창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됨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스템은 투자유치의 선행단계인 잠재 투자가 발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잠재투자가와 국내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최적의 합작파트너 선정 및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제공하고, 투자관련 유관기관의 투자정보와 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및 고충사항을 IK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구축은 현재 외국인 식별정보(성명)의 표준화 미비로 외국인의 식별이 어렵고,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외국인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미비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DB를 구축하고 외국인 신원확인정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계하여 공동이용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1차기반구축단계에서는 법무부 및 노동부의 외국인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DB를 구축하고, 추후 연계정보 및 기관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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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과 김창룡 과장, 최기열 사무관 02-21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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