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소관부서의 검토와 민간이 참여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초에 각 사회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투명성·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는 민간이 참여하는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도입과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고 사회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 긴급사안 발행에 대비한 수시보조금의 유보 한도액 책정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열린시정 공지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자료]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1. 지원대상 사업
ㆍ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ㆍ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ㆍ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ㆍ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ㆍ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ㆍ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ㆍ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이미 시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구·군에 한정된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국비 · 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하다고 정하는 사업
3. 보조금 지원범위
ㆍ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임
ㆍ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4. 지원사업비 : 1,250백만원
※ 단, 지원사업비 총액의 10%(125백만원) 은 수시분으로 유보하고 1,125백만원에 대하여 금회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5. 1. 2 ∼ 1. 1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1.10.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분야별 소관부서
6.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단체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서식은 www.daegu.go.kr// 열린시정// 공지마당// 알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추진절차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공고⇒신청⇒검토(소관부서) ⇒위원회심사(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반영)⇒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소관부서) ⇒보조금신청·교부⇒사업추진⇒사업평가 및 정산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고려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열린시정// 공지마당// 알림//)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9. 보조급 지급, 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원사업의 완료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심사에 반영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문의(☎803-2473)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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