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함

여성가족부는 개정전 민법의 자녀의 부성강제조항이 호주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남녀사이에 출생하는 자는 어느 한 사람만의 혈통을 승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을 부성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는 것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의견을 헌재에 이미 제출한바 있음.

참고로 이 사건 위헌제청사건들은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를 원하여 법원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경우로 금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민법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봄.

<헌재 선고 요약>

Ⅰ. 사건 개요

○ 사 건 : 2003헌가5, 6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상단 위헌제청
“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의 위헌 여부

○ 사건 취지: 신청인 모가 재혼하여 새남편이 신청인들을 입양하여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정하는 내용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진행중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 제청법원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신청인 : 곽○○, 곽△△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이○○), 모(김○○)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 선 고 : 헌법불합치 결정(7: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05. 12. 22(목) 14:00 헌재 대심판정)
『2005년 3월 31일 개정 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상단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이유

자가 부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합헌이나, 재혼 및 입양가족 자녀가 계부 또는 양부의 성을 따를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함.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인식 2100-6640
정책홍보팀장 박운석2100-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