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은 기상관측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기상관측표준화법」의 하위법령(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고시안) 제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상 관련 학과, 고층기상관측장비 보유기관 및 제작(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고층기상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 공동 활용 및 장비의 중복설치 방지로 기상재해예방, 산업진흥,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 설명회 참석대상
- 기상관측 관련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3개 기관, 기상측기 제작업체 진양공업 등 4개 업체, 대학교 기상관련학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교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기상청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81-03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