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정화조 제종업체 불시점검

서울--(뉴스와이어)--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는 지난 11월말 전라남도 일대 정화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합동지도점검을 벌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업체를 행정처분(고발) 도에 조치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실천연합회, 전라남도 수질해양과, 영산강유역청환경감시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남 지역의 D업체 외 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개 업체에서 기술인력배치와 품질관리대장 및 판매대장 미비치가 지적되었다.

환실련 황금진 감시단장은 “불량시설의 제조 및 유통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혔고, 환경부 담당자는 “일부 불량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고려해 3회 적발시 등록취소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2회 적발시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부터 관계기관 합동의 ‘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은 편성 이후 지도점검활동을 통해서 위반업소 117개소의 위반건수 252건을 조치한 실적이 있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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