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2006년 1월7일부터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06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939개소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고했다.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기타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터미널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 차고지는 율리공영차고지 등 325개소, 노상주차장은 울산시청 뒤 노상주차장 등 572개소, 자동차전용극장은 문수자동차전용극장 등 2개소를 각각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또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장소를 보면 중구는 성남동 둔치 공영주차장, 복산동 공영주차장, 울산종합운동장, 삼성홈플러스울산점, 월마트코리아 중앙점 등 5개소가 지정됐다.

남구는 시청주차장, 울산체육공원부설주차장, 태화강변로공영주차장, 울산대공원, 현대백화점울산점, 롯데마트울산점 등 20개소, 동구는 동구청, 대왕암로주차장, 대학길제1주차장, 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4개소가 지정됐다.

북구는 북구청, 울산공항, 까르푸울산점, 메가마트울산점,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등 5개소, 울주군은 언양강변주차장, 메가마트언양점, 대운산제1주차장 등 3개소가 지정됐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량, 냉동차량 등 특수 차량과, 대기온도가 27℃ 이상, 5℃ 미만의 기후조건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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