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특히 2005년에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분권교부세 0.83% 포함)을 19.13%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정비하여 163개 사업(1.1조원) 중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깊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지방이양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전액 지방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배분방안을 개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능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됨을 선결과제로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 국고보조사업의 정비에 따른 일부 도비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재정립하기 위해 국고보조 매칭비율분을 별도의 포괄보조금화 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 현행 보조사업 체제를 개편하여 도와 시·군간 계약보조사업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심의평가제도를 신설 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3)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재조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을 인구비율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2) 자의적 지원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재정관계 및 재원배분 방안이 경기도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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