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구·군청에 신고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구·군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가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세(2% → 1.5%), 등록세(2% → 1%) 등이 인하된다.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구·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세무서) 및 구·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오는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위반시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은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적과(052-229-4461)를 비롯 중구(52-290-0263) 남구(052-226-5637) 동구(052-230-9263) 북구(052-219-7284) 울주군(052-229-7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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