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 및 연가일수 축소
공무원단체복무팀 (2100 - 3314)

■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3일)만 현행유지 하고, 부모사망(7→5일),조부모사망(5→2일), 자녀·자녀의배우자사망(3→2일)은 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존치, 자녀결혼, 회갑,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

출산휴가(90일),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임신검진 관련 보건휴가(1일)만 현행 유지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의 무급화 및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는 모두 폐지.

■ 공무원 연가일수:3~ 21일(△1~2일)
- 재직기간 3년 기준으로 1~2일 축소조정

󰊲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및 관련제도 개선
- 공직윤리팀 (☎ 2100-3351)

■ 내년 1월 공직자 재산정기변동 신고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재산등록프로그램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개발·보급됨으로써 그동안 디스켓으로 주고받던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짐

1월에는 정부의 공개자(1급 이상)를 대상으로 시험 실시하고 7월부터는 전 재산신고대상자를 상대로 확대 적용

■ 공직자 재산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내년부터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를 조회해 제공해줌으로써 공직자들이 연초 바쁜 시기에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수고를 덜게 되었음

등록재산 심사시 의혹이 있을 때는 심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후에 제출

■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으로 공직자 재산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변동액만 신고하던 것을 총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 공개토록 함

한눈에 재산총액과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직자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통제가 용이해짐

󰊳 취업제한제도 개선
- 공직윤리팀(☎ 2100-3352)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임의취업이 가능하였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만으로 취업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06.1.1부터는 임의취업이 금지되고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
- 재정정책팀(☎ 2100-4117)

■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계약관련 규정은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합니다.

< 제정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 >

■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확정계약토록 하여 재해복구를 2개월 정도 앞당기면서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고함

■ 보수·복구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가 도입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선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등 공사에 대하여 연초에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제고함

■ 공사의 시공과정에 주민참여감독제가 도입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 시공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등을 자치단체에 시정하도록 요구, 계약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치단체 수의계약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1천만원이상 공사(물품·용역은 5백만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이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견적입찰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은 의무공개하는 등 수의계약운영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은 당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여 수의계약 비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함

■ 대형공사의 계약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보완됩니다.

일정금액 이상 공사(광역단체 50억, 기초단체 30억)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계약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토록 함

󰊵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시행
- 재정정책팀(☎ 2100-4103)

■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에 있어 종전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승인받던 것을 일정금액(한도액)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채무현황 등에 따라 일반재원(지방세수입, 교부세등)의 3~10% 이내로 한도액을 설정하였음

한도액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함

■ 지역주민들이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사업공모 또는 조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이상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분석·진담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매년 1회이상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재정정책팀(☎ 2100-4115)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 및 존치가 제한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기금의 일몰제(5년)를 도입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우, 운용이 미진한 기금 등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합니다.

기금에 대하여 존치필요성, 기금사업 성과 및 자산운용 성과 등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주민통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변경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함

󰊷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국회 상정중)
- 지방세제팀(☎ 2100-3920)

■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됩니다.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됩니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됩니다.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0.5원/kwh)함

■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됩니다.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 적용함
※ 취득세는 2%→1.5%(▲0.5), 등록세는 1.5%→1%(▲0.5)를 각각 적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지적팀(☎ 2100-3884,3899,3900)

■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됩니다.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대상부동산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적용지역 :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

절차 : 토지소재지의 동·리에 있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 을 받고 시·군·구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등기

■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그동안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

󰊹 주민소송제도 시행
자치제도팀 (☎ 2100-3755)

■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
※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 불가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

■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하였습니다.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유형),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유형),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3유형),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유형)으로 구분

■ 앞으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자치제도팀(☎ 2100-3762)

■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직으로 변경됩니다.

2005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이와 별도로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

■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의원은 110만원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7, 별표8의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지자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어야 함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연임 불가
※ 시행령 개정 중이므로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음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실시
- 지방공무원제도팀(☎ 2100-3785)

■ 경상북도 등 1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2단계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구와 정원을 운영

■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제도팀(☎ 2100-3783)

■ 지방사무관 승진임용방법 선택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합니다.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병행승진 등 승진임용방법을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

시험·심사 병행승진의 경우에도 그 비율(현행 각 5할)을 자율적으로 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제도팀(☎ 2100-3784)

■ 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역량을 강화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책임관(CLO)을 지정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예산확보 등 교육훈련에 대한 총괄책임 부여

매년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교육훈련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3%이상)을 설정·권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량, 교육수요 등을 고려 자치인력개발원의 지방 5급이상 공무원교육훈련 독점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 교육훈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를 위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CDP)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실천

■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당해 계급에서 연평균 100시간이상 이수시 승진을 허용하는 등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도입

시도 국장급, 시도 과장급을 대상으로 기존의 장기교육과정 외에 단기교육과정을 신설 운영, 고위직의 교육기회 확대

5급 심사승진자 교육을 기존 4주에서 8주로 장기 이수의무화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의 개방형 직위화 추진 및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교수제 도입

교육훈련관련 정보교류 및 집적을 위해 민관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혁신네트워크 구축

자치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혁신지원기능을 전담할 ‘혁신연구개발센터’를 설치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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